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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보도자료]

[사설] 사드 인근 주택 구매해 머무른 이철우 의원, 보기좋다 - 논설위원실 2017년 09월 13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4km쯤 떨어진 김천시 농소면에 주택을 구입했다. 이 주택은 지난 8월 이 의원을 포함해서 전자파 전문가인 단국대 김윤명 교수, 송석환 송설당 교육재단 이사장, 이상춘 재경 김천향우회장 등 10명이 공동 구매했다. 이 집은 새로 지었지만 전자파를 이유로 그간 빈집으로 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사드 배치를 지지했다가 일부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대정부 질문에서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사드 주변지역에서 살겠다고 했었다. 이 의원은 최근 실제로 아들 내외와 이 주택에서 열흘 정도 머물렀다. 1년 전 약속을 지킨 것이다. 주택 구입에 공동 참여한 10명도 돌아가며 며칠씩 머물 계획이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약속을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은 누차 밝혀졌다. 지난해 미군이 한국 언론인들을 괌 기지로 초청해 전자파 무해성을 보여주었고, 성주 기지는 이달 초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사드 반대 단체와 종교단체들은 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찰청 앞에서, 13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다. 전자파 무해성이 입증됐는데도 반대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주한 미군은 지난 12일 사드 발사대 6기 배치공사를 끝내고 사실상 작전운용을 시작했다. '임시배치'라는 딱지가 붙기는 했지만 이미 설치된 이상 북한의 위협 앞에서 이를 철거할 수도 없고, 철거해서도 안 된다.

이제 남은 것은 경북 성주 사드를 이용해 북한의 공격을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사드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첨단 무기 체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드 시위는 이제 끝내야 한다. 설치된 것을 두고 반대 시위를 해봐야 국론만 갈라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중국의 무역보복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려운 결단을 내렸으면 국민들도 사드를 받아들이고, 정부의 결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참 모습이다. 이 의원이 손녀까지 데리고 가서 사드 기지 인근에서 지내는 모습이야 말로 진정한 나라 사랑이다. 애국자와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민중의 소리 - 2016년 8월 30일 사드 배치 논란

[단독 인터뷰] 김윤명 교수 “사드 레이더 절대 안전거리는 아무도 모른다” “미군 자료에 의해 계산한 것일 뿐... 레이더 출력은 모른다” 거듭 인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 안전성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단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김윤명 교수는 29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추정일 뿐'이라고 거듭 인정했다. 김 교수는 또 '100m 절대 안전거리'에 관해서도 "절대 안전거리는 아니다"며 "레이더 출력이 공개되지 않아 역산으로 추정한 것이며, 지구 상의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전자신문 etnews 2016년 7월 28일 [이현덕이 만난 생각의 리더] ‘전자파 진실은?’

사드(THAAD)정국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 군민 2000여명이 지난 21일 오후 상경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사드 전자파 유해성 때문이다. 인체와 농작물에 해롭다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사드 전자파의 진실은 무엇인가? 22일 오후 5시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레이더업체에서 생산과 시험 개발업무를 담당했고, 20여 년동안 전자파 인체 기준을 연구한 국내 전자파 분야 최고 권위자다. 한 시간 반가량 사드를 포함해 각종 정보기기와 전자제품의 전자파 유해성에 관해 인터뷰 했다.

-전자파란 무엇인가?
전자기 파동을 줄이면 전자파가 된다. 더 줄이면 전파가 된다. 하지만 전자파와 전파는 현실에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한국에서 전파는 라디오파 (radio) 개념이다. 전자파는 전자기장 (Electromagnetic fields) 개념으로 쓴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로 인해 일대 반경 수 km는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다.
레이더 전파의 주 빔(Main beam)이 지평선을 따라간다면 안전거리는 3.6km까지다. 사드 레이더의 임무는 고고도 비행체 추적이다. 최하 5도 이상의 앙각(仰角)으로 주 빔이 나간다. 성주 지역은 내리막 지형이기 때문에 반경 100m 이내는 위험한 지역으로 봐야 한다.

- 사드 레이더 전자파로 기형아를 출생하거나 화상을 입게 되는가?
레이더에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 한 화상은 입지 않는다. 반경 100m 이내에 장기간 있지 않는 한 기형아 출생도 불가능하다. 과거 레이더의 운영 초기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체에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 농산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성주 특산품인 참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레이더 기지주변 농작물에 전자파가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례는 보고된 게 없다.

전자신문 2001년 8월 28일

전자파 흡수율 측정장비 국산화 EMF Safety

단국대 학내 벤처인 EMF세이프티(대표 김윤명 단국대 전자공학부 교수)가 전자파 비(比)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측정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EMF 세이프티는 지난 3월 미국 3D EMC사로부터 원천기술을 20만달러에 인수하고 3D EMC의 창업주를 기술고문으로 영입, 국산화 작업에 돌입한 끝에 전자파 검출기(프로브:probe),신호처리기(SPU)등의 핵심 기술과 함께 이를 적용한 측정 시스템을 개발, 전파연구소에 공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측정장비는, 인체와 전자파 성질이 동일한 조성물을 채운 머리 모형에 휴대폰을 대고 반대편에 세라믹 재질의 검출기와 신호처리기 등을 달아 새로 개발되는 휴대폰의 SAR를 측정하게 된다.

김윤명 사장은 "SAR는 전자제품이 발생시키는 전자파의 에너지를 인체가 흡수하는 量으로 그동안 측정장비는 수입에 의존해 왔다"며, "국내는 물론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수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times 인터넷 2001년 8월 24일

단국대 학내벤처, SAR측정장비 국산화

단국대 학내 벤처인 EMF Safety (대표 김윤명 단국대 전자공학부 교수)가 전자파 비(比)흡수율 (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측정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EMF 세이프티는 지난 3월 미국 3D EMC사로부터 원천기술을 20만달러에 인수하고 3D EMC의 창업주를 기술고문으로 영입, 국산화 작업에 돌입한 끝에 전자파 검출기(프로브:probe), 신호처리기(SPU)등의 핵심 기술과 함께 이를 적용한 측정시스템을 개발, 전파연구소에 공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측정장비는, 인체와 전자파 성질이 동일한 조성물을 채운 머리모형에 휴대폰을 대고 반대편에 세라믹 재질의 검출기와 신호처리기 등을 달아 새로 개발되는 휴대폰의 SAR를 측정하게 된다.

EMF세이프티는 오차범위가 土5%에 불과한 측정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현재 슈미트 앤드 파트너(Schmid & Partner)사 등 외국 회사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MF세이프티는 국내 휴대폰 부품업체에 측정장비를 공급키로 계약하는 한편 싱가포르 국가표준국(PSB),중국 베이징 질랑 기술감독국 등 해외시장 진출도 진행중이다.

EMF세이프티의 김윤명 사장은 "SAR는 전자제품이 발생시키는 전자파의 에너지를 인체가 흡수하는 양으로 그동안 측정장비는 수입에 의존해왔다"며 "국내는 물론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수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2002년 10월 31일

휴대폰 전자파 인체 흡수율 공개 정통부, 12월부터

오는 12월 1일부터 출시되는 이동전화 단말기에는 전자파 인체흡수율(SAR : Specipic Absorption Rate)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SAR를 각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키로 하고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제조업체들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12월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의 제품설명서에 SAR의 의미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수치 등을 명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전에 출시된 단말기에는 이와 관련한 설명서를 첨부할 계획이다.

SAR는 단말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인체가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를 말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이 입증될 경우 단말기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말기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SAR가 공개됨에 따라 SAR를 낮추는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2002년 10월

회원사 방문기

(주) EMF Safety는 무선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인체 안전성을 검사하는 장치의 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하여 전자공학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 기업인, 연구원들이 뭉쳐서 단국대학교 내에 설립한 회사이다.

미국 Motorola 사에서 SAR 측정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Mr. Oscar Garary를 Technical Consultant로 초빙하여 그 기술을 이전받았다. 기술 전수 과정에서 부품의 국산화 및 시스템의 성능향상에 노력하여, SAR 측정과 관련된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93호) 및 전파연구소의 에 부합하는 시스템의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연구소, 대학, 인증업체 등 다양한 수요처에 공급하였다./p>

현재 전자기장의 인체 영향과 관련된 공학적 연구를 아울러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이 상품화에 노력하고 있다.

월간 신동아 2003년 8월

'한마음' 대기업 정통부, 휴대전화 전자파 논란 막는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중 아무나 붙잡고 소지품을 검사한다면, 지갑과 신분증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이 아마 휴대전화일 것이다. 국내 가입자 수 3060만, 국민 네명 중 세명이 쓴다는 휴대전화가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듯하다.

그러나 전세계 시장의 30 %를 차지하면서 물량면에서 수출품목 1위에 오른 ‘대한민국의 효자종목’ 휴대전화가 최근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요즘 유행하는 카메라 내장 휴대전화나 컬러폰, TV폰 등의 기술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업계와 시민단체, 정부부처 간의 팽팽한 공방이 논란의 핵심이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와 정부 쪽의 대응 태도는 소극적이기 이를 데 없다는 사실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략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는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지구촌 곳곳의 연구결과 또한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논문과 이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반론이 번갈아 나오고 있는 실정인 데다, 국제기관인 IARC의 연구도 결과를 보려면 앞으로 10년은 기다려야 한다. 정부 당국과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SAR 제한기준을 보호막으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통부와 단말기 제조업체는 1.6W/kg이라는 지금의 국내 SAR 제한 기준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수치”라고 말한다. 물론 국내에서 SAR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전자파를 둘러싼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국내에서 일어나는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논쟁의 초점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할 기업의 윤리의식과 이를 강제할 만한 정책당국의 전문성에 있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어떤 형태로든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최소한’ 경고문구와 함께 SAR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 SAR 측정장비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명 단국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의 말은 귀 기울일 만하다.

“국내 SAR 제한기준은 1.6W/kg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만고불변이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고 연구결과가 축적되면서 SAR 제한기준도 점점 강화될 겁니다. 지금부터 기술을 쌓고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1.6 W/kg이란 수치는 인간을 보호할 수 잇는 확고한 방어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 등 재무지표뿐 아니라 환경 사회 윤리적 측면의 위험요인도 투자 기준에 포함시키는 ‘사회책임(SRI)’가 선진국형 금융투자방식의 일환으로 속속등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기업의 윤리의식도 자산이 되는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 요인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책임투자’와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감독이 절실한 시점이다.